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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랄심사절차

01 초기심사
  • 1-1. 1단계 심사 (문서 심사)
    • a. 문서심사장소는 제품 또는 서비스 복잡성에 따라 IHCC 사무소 또는 인증신청고객의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.
    • b. 심사배정된 심사원이 문서검토를 진행하며 문서심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:
      • ① 할랄 제품 목록 식별
      • ② 선행요건관리절차 및 HACCP 관리기준서 포함하는 할랄보증시스템 (제품) 검토
      • ③ 원자재, 가공 보조재 및 첨가물의 할랄 여부 판단
      • ④ 2단계 심사계획의 수립.
    • c. 등록 양식 및 모든 필요 서류에 대해 등록 서류의 완결성 검증을 실시하고 필수 서류가 온전히 구비되고 검토가 완료되면 2단계 심사일정을 인증신청 고객에게 통보한다.
    • d. 인증신청 고객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객관적 증거를 2단계 심사전 IHCC에 송부 하여야 한다.
    • e. 1단계 심사의 결과로 2단계 심사가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다.
  • 1-2. 2단계 심사 (현장 심사)
    • a. 2단계 심사의 목적 : 현장 심사는 인증신청 고객이 할랄인증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지와 운영 절차의 실행여부 및 적절성을 확인한다.
    • b. 일반사항
      • ① 현장심사가 실시되고 있는 동안, 등록된 모든 제품의 생산 공정 또는 생산되는 제품 라인은 실행 중이어야 한다. 생산공정이 진행 중이지 않을 경우, 심사 실시 여부 또는 일정 변경을 결정한다.
      • ② 현장심사는 인증되는 제품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서 실시된다.
        • - 제조시설, 재료 준비 장소 또는 생산공정, 제품저장 시설 그리고 위탁제조시설
        • - 식당/케이터링의 경우, 본사, 유통저장실, 매장, 공급업체, 위탁제조시설, 그리고 도축장
      • ③ 현장심사 결과 인증신청 고객의 제품,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 확립되면 할랄 인증을 추천한다.
      • ④ 샘플링 심사이며 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 이외에 다른 부적합 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
02 사후관리심사
  • 2-1. 다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:
    • a. 인증고객의 할랄제품/서비스가 인증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
    • b. 할랄 제품/서비스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
    • c. 인증된 할랄제품/서비스에 접수된 고객불만
  • 2-2. 사후관리심사 기준
    • a. 사후관리심사는 최초현장심사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.
    • b. 정기사후관리는 12개월 주기로 실시한다.
    • c. 사후관리심사의 주기는 최초 2단계 현장심사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립 된다.
03 갱신심사
  • 3-1. 갱신심사의 경우 1단계 심사 그리고/또는 2단계 심사를 실시한다.
  • 3-2. 할랄인증 유지고객은 할랄인증의 갱신을 할랄 인증서 만료 최소 6개월전 요청 하여야 하며 할랄 갱신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.
04 후속심사
  • 4-1. 특별심사
    • a. 이전 심사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효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전 심사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 실시한다.
    • b. 인증범위를 확대할 경우 실시한다.
    • c. 인증고객의 할랄보증시스템 (제품)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인증심사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.
    • d. 고객 불만/이의 발생 경우 실시한다.
  • 4-2. 재심사 (초기심사와 동일)
    • a. 할랄보증시스템 (제품)이 많은 부문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
    • b. 등록된 모든 제품의 생산 공정 또는 생산되는 제품 라인이 실행 중이지 않을 경우
    • c. 발행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청 기간내에 완료치 못한 경우
    • d. 보고서 검증시 부적합한 심사로 판단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