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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랄인증신청 및 계약

  • 1. 인증신청서 제출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한다 :
    • a.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/또는 영업등록증
    • b. Halal, HACCP, GMP, ISO 9001 그리고/또는ISO 22000 인증서
    • c.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성분분석검사 (CoA)
    • d. 기술사양 또는 품목제조보고서
    • e. 설비배치도
    • f. 제조공정도
    • g. 제조프로세스설명서
    • h. 제품라벨내용
    • i. 라벨디자인 (외관 디자인 볼 수 있는 이미지)
    • j. 공장주변지도
    • k. HACCP 혹은 ISO 매뉴얼
  • 2.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할랄 인증 신청을 수용하고 계약검토를 진행한다 :
    • a. 원료, 중간제품, 완제품뿐만 아니라 식품, 음료, 의약품, 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.
    • b. 재 포장 또는 재 라벨링된 제품 (단, 할랄인증을 보유한 제품이거나 비위험 제품범주).
    • c.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성분분석검사 (CoA)
      • ① 조제법 및 시설 검증할 수 있을 것.
      • ② 제품이 비위험/저위험 범주에 속할 것.
      • ③ 사용된 첨가제 및/또는 부재료가 할랄일 것.
    • d. 제품의 유통사 그리고/또는 생산자 (동시에 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, 생산자에게 할랄인증 우선권이 제공 된다).
    • e. 식당 및 케이터링 - 자체제조, 위탁제조, 다른 장소에서 제조되는 모든 제품 포함.
  • 3. 부적합이 종결되지 않아 타인증기관으로 재신청을 원할 경우, 할랄인증 신청자는 실패한 인증프로세스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며 첫번째 인증신청과 관련된 세부 정보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